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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dging Feasibility Check

지번만 넣으면
숙박업이 되는지 먼저 봅니다.

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연면적,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·지구단위계획구역·교육환경보호구역, 그리고 주변 학교까지의 거리를 한 번에 조회해 숙박업 인허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
예시로 보기
자동 조회가 안 되거나, 값을 직접 넣어 판정하고 싶다면

토지이음(eum.go.kr)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값을 그대로 넣으면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
토지이음 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·지구등
토지이음 →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
비워두면 연면적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합니다
5년이 지났고 연면적 1,000㎡ 미만이면 주차장 추가 확보 면제
이 진단의 한계
지구단위계획의 ‘불허용도’ 세부 지침, 도로 폭과 연접 길이,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실제 거리는 공공데이터로 자동 확인되지 않습니다. 이 결과는 계약 전 검토 순서를 잡기 위한 사전 자료이며,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·건축과 담당자의 확답으로만 확정됩니다. 근거: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·제13조,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, 건축법 시행령 제34조·제80조의2,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.